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 관한 질의와 답변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실무에서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다.
1.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 판단 시점
퇴직급여 지급액이 적립금 대비 25% 이상일 경우 전액 지급이 아닌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비율을 판단하는 시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일자에 여러 건의 퇴직급여가 청구되었을 때, 이 날의 청구 건수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립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 갑설은 청구된 일자를 기준으로 비율이 25% 이상이라면 해당 일자의 모든 청구 건에 대해 적립비율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 을설은 해당 일자 청구 건은 전액 지급하고 다음 날 청구된 건부터 적립비율 방식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 병설은 해당 청구 건부터 적립비율 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이러한 논의는 급여 지급의 형평성과 실무의 현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계열사 간 전출입 시 퇴직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퇴직급여를 계열사 계좌로 이전하는 것인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자주 발생한다.
계열사 간 전출입 시 근로관계를 승계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와 적립금이 새로운 회사로 이전된다. 이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DB제도 가입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계약이 필요하다.
3. DB형 도입 사업장의 퇴직연금사업자 간 적립금 배분 시 근로자 동의 여부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적립금액을 배분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적립금 배분은 회사의 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법적으로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짐을 의미한다.
4. 사업장 폐업 시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했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다면 이 금액은 사용자가 귀속되어야 한다. 이는 법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처리로 간주된다.
5. 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
회사가 이익배당형 DB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다. 이익배당형 DB제도는 근속년수와 평균임금 외에 이익배당이 포함되는 형태이다.
법적으로 퇴직급여의 최저 급여수준을 초과하는 설계는 노사합의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나 이익배당형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6.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가입자가 없더라도 적립금이 존재할 경우, 사용자는 적립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7.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 이전 가능 여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할 때, 재정검증 당시 산정된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다.
법에 따라 DB형의 적립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 시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8. 본점에서 운영 중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지점 근로자 가입 가능 여부
본점과 지점이 동일법인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지점 근로자들이 본점의 퇴직연금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다.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노무 관리와 회계가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9. 계열사 간 전출입 시 적립금 이전이 급여의 전액지급 사유인지 여부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계약 이전이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지급 사유로 보지 않는다.
10. 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 전액지급 판단기준
사외적립비율이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다.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합병 후 적립금 이전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급여 전액 지급 예외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급여 전액 지급 예외 사유는 적립금 대비 지급액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계열사 간 전출입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계열사 간 전출입 시 퇴직급여는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며, 적립금과 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배분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배분은 회사의 결정으로,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사업장 폐업 시 초과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 초과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이익배당형 DB제도를 도입할 수 있나요?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입자가 없을 때 적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가입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많은 금액 이전이 가능한가요?
재정검증에 따라 적립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전액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