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대상 가구
2024년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정해진 기간인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95%로 줄어드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홍길동씨의 사례
홍길동씨는 문구점을 운영하며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씨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문구점 매출 1억 2천 4백만 원, 배우자의 강사료 1천만 원
- 재산: 상가 전세보증금 7천만 원, 주택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차량 3천만 원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홍길동씨의 사업소득을 평가하기 위해 문구점의 매출에 조정률을 곱한 후,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계산 결과, 총 소득이 4천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인 4천 4백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제도
자동신청제도 개요
2023년부터 도입된 자동신청제도는 신청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 동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대상 여부
모든 연령대가 자동신청 대상이 되며, 홍길동씨와 같은 경우도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신청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감소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2: 자동신청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신청이 되면 문자 등으로 결과가 통지되며,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자동신청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질문6: 신청 후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청 후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마련하여 장려금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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