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신고할 경우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이는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 대상 및 조건
부과대상
신고 의무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신고해야 할 계약
- 2021년 6월 이후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
필요한 서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
– 본인 신분증
과태료 및 주의사항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잊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임대차 계약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2: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저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4: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질문5: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6: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시 기본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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