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 사회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피해 지원 연장
지원 개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지원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매출 하락 증빙자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중구청 1층 소상공인희망접수센터 및 15개 동 주민센터
- 지원자격: 2019년도 기준 연매출 1억원 미만이며, 영업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업체(2020년 3월 31일 이전 개업)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참고사항: 매출 하락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
지원 개요
중구에서는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 신청기간: 2020년 6월 19일(금) ~ 9월 29일(화) (평일 09:00~18:00)
- 접수장소: 중구청 5층 전통시장과 (전화: 02-3396-5042)
- 지원대상: 환산보증금 9원 이하 점포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 지원내용: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이내, 최대 500만원
- 제출서류:
- 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임차인)
- 상가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월세 인하 내역 증빙 서류(입금 내역 등)
- 건물 보수비용 견적서(보수비용 신청 시)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세소상공인 피해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2019년도 기준 연매출 1억원 미만이며, 영업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업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착한 임대인 사업에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생협약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월세 인하 내역 증빙 서류, 건물 보수비용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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