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
소득수준 요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신청자는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정
지원제외 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사항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단, 신청기간 내 퇴원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중복 지원 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각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사용기간: 2023년 4월 30일까지 요금 차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다자녀가구 복지 지원제도
다자녀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지만,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지원 기준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개별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2: 에너지바우처는 어느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요금 차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3: 누구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수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중복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겨울 바우처와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질문5: 신청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6: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 및 세대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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