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매년 기준이 변경되므로 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항목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지원 방식
- 현금 지원 또는 바우처
- 건강보험료 감면
지급 주체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2026년 선정 기준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금액을 나타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교육급여 (50%) |
|---|---|---|---|---|
| 1인 | 635,148원 | 846,864원 | 993,635원 | 1,058,580원 |
| 2인 | 1,055,805원 | 1,407,740원 | 1,651,742원 | 1,759,675원 |
| 3인 | 1,362,780원 | 1,817,040원 | 2,132,358원 | 2,179,633원 |
| 4인 | 1,648,872원 | 2,198,496원 | 2,578,310원 | 2,745,400원 |
※ 재산, 금융자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추가 조건이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복지로를 통해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동의서 등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소요 기간
- 접수 후 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 건강보험료, 자동차 보유 여부 등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 가족 중 고소득자나 재산 보유자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소지의 세대 분리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비는 전액 무료인가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또는 2종에 따라 본인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 거주 중인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재산평가 후 결정됩니다.
근로 중인 사람도 수급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소득 이하라면 근로소득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