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정책은 출산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가능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
| 산후조리비 지원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없음 | 100만원 | 23.9.1.(예정) |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원 | 24.1.~ |
|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 둘째 이상 출산 가정 | 중위소득 150% 초과 | 본인부담금 50% 지원 | 24.1.~ |
| 중위소득 150% 이하 | 없음 | 전액 지원 | ||
| 임산부 교통비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임산부 | 없음 | 70만원 | 즉시 |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지원 내용
서울시는 35세 이상 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산모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태아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지원 내용 및 조건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 부담금 100%를 지원받아 무료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부터 출산 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6개월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사용처를 확대하여 기차 이용 시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기차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산부 배려 공간을 확대 마련하여 공공시설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산후조리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5세 이상 산모의 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산모는 소득 기준 없이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이 중위소득에 따라 50-100% 지원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확대되었나요?
기차 이용 시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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