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기준 및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노후경유차 기준 및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최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노후경유차의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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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기준 및 등급 확인 방법

배출가스 등급제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의 유종, 연식 및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부터 5등급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입니다. 환경부는 2023년 1월부터 5등급 경유차에만 적용되던 보조금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노후경유차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인 미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미카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의 민원서비스 내 등급조회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차량의 배출가스표지판은 차량 본네드와 엔진 후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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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지원 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5톤 미만의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의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및 영업용 차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60만 원 상한 내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수소차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지자체 문의

조기폐차 관련 문의는 지역번호 + 120으로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2023년부터 4등급까지 확대 적용)
  2. 등록 요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3. 검사 적합 판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4. 정상 가동 판명: 지자체나 절차 대행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5. 저공해 조치를 통한 지원 미수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6. 소유 기간: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 이전에 6개월 이상인 차량

2023년부터 시행되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메뉴는 2월 13일부터 미카 홈페이지에서 오픈되며, 기존 저공해 조치 신청 메뉴에서 4등급과 5등급 차량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미카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정상 가동 판정 후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의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미카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무엇인가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며,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 지원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이 있나요?

네, 저소득층 및 영업용 차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전기차인 경우 추가 지원이 있나요?

네, 조기폐차 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가 수소차나 전기차일 경우 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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