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안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안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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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30주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요건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자발적인 퇴사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신청기간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최소 2회의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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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사측에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퇴사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구직 신청: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상담 및 안내: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14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퇴사하고 2023년에 새로 퇴사한 경우, 2023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표: 실업급여 신청절차]

단계내용
1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2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3고용센터에서 개별 상담 및 안내
4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14일 이내)

주의사항

  • 신청 지연 주의: 신청기간이 지나면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사직서 보관: 비자발적 퇴사를 증명하는 사직서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고, 최소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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