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시간제 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 등으로 나뉩니다.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서비스: 연간 840시간 지원, 초과 시 본인 부담.
- 기본형: 시간당 10,550원
- 종합형: 시간당 13,720원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월 200시간 지원, 초과 시 본인 부담.
- 이용 요금: 시간당 10,550원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기본 2시간 이상 이용 가능, 시간당 12,660원
- 기관 연계 서비스: 시간당 16,870원, 코로나19 격리 아동은 이용 불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본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와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이 포함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월 20시간(연 240시간) 지원, 본인 부담금 60~100%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지원, 본인 부담금 3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인의 명의로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정부 지원 가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 신청합니다.
- 미지원 가구: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
- 주민등록등본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의 효과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이돌봄 서비스는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A1: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제공됩니다.
Q2: 지원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2: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고,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3: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3: 월 최대 20시간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의 60~100%가 지원됩니다.
Q4: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4: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지역 서비스 기관에 연계 신청합니다.
Q5: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5: 기본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12,660원입니다.
Q6: 정부 지원 가구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6: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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