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와 부가세 환급 안내



고속도로 통행료와 부가세 환급 안내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비용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세 환급 방법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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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세

고속도로 통행료 면세와 부가세 과세

한국도로공사는 면세사업자로, 고속도로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이용료는 공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자 고속도로와 터널의 경우 통행료에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이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절차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전자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사업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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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자 고속도로 및 터널

부산 지역 주요 도로

부산 지역에서 자주 이용되는 민자 고속도로와 터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 부산항대교
– 천마산터널
– 산성터널
– 백양터널
– 수정터널

이 도로와 터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매달 자동으로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 부산 지역 민자 도로 및 터널 세금계산서 발급 정보]

도로/터널전화번호제출일필요서류
신대구부산고속도로1688-70031~7일 중 신청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카드 사본
부산항대교051-714-1941익월 5일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카드 사본
천마산터널1833-4055이메일이나 팩스 신청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카드 사본
산성터널051-793-2000우편접수 가능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카드 사본
백양터널051-309-2610사업자등록증 사본, 하이패스카드 사본
수정터널051-893-5011사업자등록증 사본, 하이패스카드 사본

각 도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기: 매달 사용 내역이 있을 경우, 신청은 통행료 사용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 내역이 반영되므로, 신청은 그 전월 5일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카드번호, 사업자등록증 내용, 이메일 주소가 변경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폐업 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 사용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해당 사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전자카드 사본입니다.

질문2: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세금계산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익월 10일까지 발급됩니다. 따라서 매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3: 어떤 도로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부산 지역의 민자 고속도로와 터널, 예를 들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항대교, 천마산터널 등에서 발생한 통행료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카드 사본이 필요합니다. 각 도로별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5: 부가세 환급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를 정확히 체크해야 하며, 카드번호나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