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에 시작된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2024년에도 연장됩니다. 이번 예산 증액에 따라, 청년들은 연간 최대 240만 원, 즉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 자격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19세에서 34세 이하
- 거주 조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은 5,000만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조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경제활동 조건: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임차 계약서 및 전입신고 등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조건
- 청약통장에 가입한 여부도 고려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유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다수인이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청년월세지원 내용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12개월 (회)
-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월차임분이 차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원 방식
-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12개월 동안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차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5 한시 특별지원(2차)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 1차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을 모두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필요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전부공개 발급)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유주택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유주택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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