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안내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은 생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생계지원금에 대한 주요 질문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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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생계지원금 수혜 대상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의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월 10만 원이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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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지급 기준

중위소득 기준

2022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과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 50%
1인1,944,812 원972,406 원
2인3,260,085 원1,630,043 원
3인4,194,701 원2,097,351 원
4인5,121,080 원2,560,540 원
5인6,024,515 원3,012,258 원
6인6,907,004 원3,453,502 원
7인7,780,592 원3,890,296 원

중복 지원 여부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생계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계지원금의 소득 산정 영향

기초생활수급자와의 관계

생계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 평가액 산정 시 생계지원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국가보훈처는 생계지원금 지급 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6천여 명의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80세 이상 저소득 국가유공자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2: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3: 생계지원금 수령 시 소득이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생계지원금은 소득 평가에서 제외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4: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생계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5: 앞으로 생계지원금 제도는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가요?

답변: 생계지원금 지급 연령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될 계획이 있으며, 더 많은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6: 생계지원금의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생계지원금은 월 1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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