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육아휴직 지원제도 변화



2015 하반기 육아휴직 지원제도 변화

워킹맘들의 일과 육아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5년 하반기에 다양한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여성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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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들이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경력 유지를 도와주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활용도가 낮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주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

  • 대기업: 인센티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인센티브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최대 3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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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강화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복귀 후 1개월이 지나면 50%를 지급하고,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제도에 따라 지금은 1개월이 지나면 즉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며, 남은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급여 비율 상향 조정

육아휴직 중 급여 비율도 인상되었습니다.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사후 지급 비율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요건 완화

대체인력 채용 지원

출산 휴가자나 육아 휴직자를 대신해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작일 전 30일 이내에 채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6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과 교육 시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대기업 지원 축소

지원 조정 사항

육아휴직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축소되었습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원금은 폐지되었고,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지원금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지원요건 강화

지원 요건 변경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육 지원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지원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자녀 수가 50% 이상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제도의 개편은 워킹맘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지원 내용과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회사의 인사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할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으며, 복귀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잔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60만 원, 대기업은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지원금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후와 일정 기간 근무 후에 지급됩니다. 각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폐지되었거나 감축되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대기업도 지원금이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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