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5차 회의 주요 내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5차 회의 주요 내용

2022년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와 건강보험 시범사업 연장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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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개요

건정심의 역할

건정심은 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 및 비용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 및 의결기관으로, 건강보험의 주요 결정은 모두 이곳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조직구성

건정심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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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건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이번 회의에서 다낭성 신장 등 42개의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들이 병원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0%~10%로 감소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기준 개선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혈관 시술이나 수술이 당일 투석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환자들이 무리하게 투석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입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연장 및 종료

시범사업 연장

이번 회의에서는 총 9개의 시범사업에 대한 연장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은 2025년까지 연장되며,
–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종료됩니다.

종료된 사업의 이유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와 효과 감소로 인해 종료되었으며, 향후 분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재평가 결과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는 재평가를 통해 유지 또는 제외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재평가에서는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급여가 유지되기로 하였습니다.

재평가의 중요성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여,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제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적정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크게 줄여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질문2: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연장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시범사업의 연장은 성과평가 결과와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3: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개선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혈관 시술이나 수술이 당일 투석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질문4: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약제의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5: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주요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 서비스의 적정 이용을 지원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관리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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