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2019년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40만 원 ~ 2,000만 원 미만 | – |
| 홑벌이가구 | 40만 원 ~ 3,000만 원 미만 | 40만 원 ~ 4,0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600만 원 ~ 3,600만 원 미만 | 600만 원 ~ 4,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홈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우편·팩스 접수: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 | 자녀장려금 지급액 범위 |
|---|---|---|
| 단독가구 | 3만 원 ~ 150만 원 | – |
| 홑벌이가구 | 3만 원 ~ 260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3만 원 ~ 300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자녀 1인당) |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이 90%로 제한되며, 자녀 1인당 최대 금액은 63만 원입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사항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받기 위해 신청 시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나 간단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니요, 기한 후 신청은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심사를 거쳐 2021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 및 소득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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