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유형 신청 방법 안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유형 신청 방법 안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2유형이 도입되어, 특히 제조업과 같은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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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유형 개요

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유형은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년간 기업에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할 경우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업종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보험 상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C. 제조업’에 속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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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및 대상

지원 대상 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

지원 대상 청년

  •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가능)
  • 대학 졸업 예정자도 포함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신청 방법

기업의 신청 절차

  1.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
  3.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하고 최저 고용 유지 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4.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채용일로부터 9개월 및 12개월에 해당하는 다음 달부터 2회차와 3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의 신청 절차

  1. 고용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 근속한 후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기업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채용자 명단
  • 근로계약서

청년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2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을 하기 전 채용한 청년은 해당이 안 되나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여 청년이 중도 퇴사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인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유형은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서둘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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