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은 해당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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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창업자금 지원과 함께 기술 및 경영 교육,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및 매매를 연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월) ~ 2024년 1월 3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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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기본 요건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4.1.1.~2006.12.31. 출생자)
  • 영농경력 3년 이하 (예비농업인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신청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성명 및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변경 신청 후 지원금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 사항

영농정착지원금

  •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110만원
  • 2년차: 100만원
  • 3년차: 90만원
  • 이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나, 농지 구입 및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 융자지원

  • 최대 5억 원 대출 가능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사용 용도: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

영농기술 및 경영 교육

  •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제공됩니다.

의무 사항

신청자는 의무 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 경영 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 사용,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의무 영농 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농지 및 농기계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년차에 최대 110만원, 2년차에 100만원, 3년차에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이며,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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