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의 확대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의 확대

행정안전부는 2023년 3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확대에 따라 상속인은 4대사회보험의 보험료 및 어선 소유 여부를 추가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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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현황

2022년까지 약 124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상속 절차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된 어선 소유 내역 조회는 어선 보유 여부를 알고 싶은 상속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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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확대의 주요 내용

4대사회보험 정보 조회

2023년 3월 3일부터 상속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고인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고인의 보험료 체납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선 소유 내역 추가

이번 확대를 통해 추가된 어선 소유 내역 조회는 특히 어선 보유가 있는 상속인에게 유용합니다. 그동안 이 정보는 조회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통합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 재산 조회 절차

상속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 사망 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의 발전 과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처음 서비스 도입 시 6종의 재산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추가된 재산 종류
2015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2017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2018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2020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2021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202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속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3월 3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어떤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현재 총 19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 국세, 지방세, 보험료, 어선 소유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한가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만이 조회할 수 있으며, 이외의 사람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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