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집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규모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540쌍의 신혼부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에 2,650쌍을 모집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올해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 출생 연도: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부부.
– 혼인신고: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경우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선정 기준
신청자는 최근 5년간의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된 부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도의 공식 웹사이트인 ‘경기민원 24’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 지원금은 한 가구당 1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결혼지원사업도 그 일환입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2차 모집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경기민원 24’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선정된 부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 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차 모집 신청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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