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환급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한 대상자에게는 평균 132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절차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본인부담금상한제란?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상한금액은 소득에 따라 83만 원에서 598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인 치과 임플란트나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비는 제외됩니다.
환급 금액
2022년도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평균 132만 원이 환급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환급 대상자일 경우 지급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관련 지원 제도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 감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금: 여름철 냉방비 지원으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한전 전기요금 할인 혜택: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개인별로 설정된 연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합니다.
질문2: 환급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환급금 신청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되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계좌로 지급됩니다.
질문4: 본인부담상한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6: 비급여 항목도 환급 대상인가요?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으로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만 환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