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과 지급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의 상반기 신청은 9월에 진행되며, 최대 1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유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신청하여 추석 전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반기신청: 연중 두 번 신청하여 각각 6월과 12월에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신청안내문 수령 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2. 손택스 앱 사용
–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안내문 미수령 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지급 금액 기준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총합계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계산 방법
단독가구
| 총급여액 | 지급 금액 |
|---|---|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 0.413 |
| 400만 원 ~ 900만 원 | 165만 원 |
| 900만 원 ~ 2,200만 원 | 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 0.127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 지급 금액 |
|---|---|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 0.407 |
| 700만 원 ~ 1,400만 원 | 285만 원 |
| 1,400만 원 ~ 3,200만 원 | 285만 원 – (총급여액 – 1,400만 원) × 0.158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 지급 금액 |
|---|---|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 0.413 |
| 800만 원 ~ 1,700만 원 | 330만 원 |
| 1,700만 원 ~ 3,800만 원 | 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 0.157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반드시 상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 후 지급 금액은 12월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한가요?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ARS 전화나 손택스 앱을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요건은 가구원의 총 자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되며, 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지급이 안 되는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